책 7장 · 첫 매출! 그런데 돈은 아직 · 2026년 10월 23일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나요?
카드매출 입금 분개

한 줄 답: 아니요.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그대로 두고, 카드사가 뗀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따로 적습니다.

카드로 코칭비 110만 원을 결제받았는데, 며칠 뒤 통장에 들어온 돈은 107만 8천 원입니다. 카드사가 수수료 2만 2천 원을 떼고 보냈기 때문이죠. 이때 통장 금액에 맞춰 매출을 107만 8천 원으로 고쳐 적는 경우를 장부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카드매출은 거래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결제한 날, 고객과의 거래입니다. 코칭을 마쳤으니 매출이 생깁니다.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나라에 낼 돈이라 부가세예수금(맡아 둔 세금)으로 적습니다. 돈은 아직 카드사에 있으니 '받을 돈'인 외상매출금으로 적어 둡니다.

결제한 날계정금액
차변외상매출금1,100,000
대변매출1,000,000
대변부가세예수금100,000

두 번째는 며칠 뒤, 카드사와의 거래입니다. 카드사는 받을 돈 110만 원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보내 줍니다.

입금된 날계정금액
차변보통예금1,078,000
차변지급수수료22,000
대변외상매출금1,100,000

받을 돈 110만 원은 모두 정리되고, 덜 들어온 2만 2천 원은 카드 결제를 쓴 대가로 낸 비용이 됩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모두 1,100,000원으로 맞습니다.

왜 매출을 깎으면 안 될까요?

카드사를 택배 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보낸 상자(110만 원)를 그대로 전해 주고 배송비(2만 2천 원)를 받아 갑니다. 배송비를 냈다고 상자 안의 물건값이 줄지는 않죠.

매출을 107만 8천 원으로 다시 적으면 결제한 날 적은 매출과 합쳐 같은 매출을 두 번 잡게 됩니다. 매출에서 2만 2천 원을 빼면, 고객이 결제한 금액으로 신고되는 부가세 신고 금액과 장부가 맞지 않게 됩니다.

수수료를 따로 적으면 좋은 점

비용이 보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한 건으로는 작아도 한 해를 모으면 큰 금액이 됩니다. 지급수수료로 따로 모아 두면 결제 수단에 쓰는 비용을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이 쉬워집니다. 카드사마다 입금일이 달라 월말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카드대금이 남습니다. 결제일에 외상매출금으로 적고 입금될 때마다 지워 나가면, 월말에 남은 외상매출금이 곧 '아직 카드사에 있는 돈'입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과 이 잔액만 맞춰 보면 빠진 입금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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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예희(티나)

공인회계사·재무코치. 20년 넘게 개인과 법인의 장부와 돈 관리를 함께해 왔습니다. 《난생처음 세금여행》 《난생처음 금융여행》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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